과세이연 VS 공익법인 기부, 양도소득세의 운명은?


공익법인에 기부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면 이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1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된 주식이 기부 전에 다른 이유로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혜택을 받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과세가 미뤄진 상태에서 주식을 기부의 방식으로 처분하면 세금은 소멸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납세의무가 남아 있는걸까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회장은 2001년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지주회사를 설립했습니다. A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들의 주식을 출자하고, 그 대신 지주회사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르면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때 까지 과세를 이연(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 회장은 2700여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A 회장은 2009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공인법인에 70억 상당의 주식을 기부하게 됩니다. 재단측은 A 회장의 기부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이를 이유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내라며 강 회장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회장은 이에 불복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게 됩니다




대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가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는 지주회사 중심의 단순한 지배구조를 유도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A 회장은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해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기존 목적을 상실시켰으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체계를 택하고 있는 국가이고, 따라서 재판부는 법 조항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사건에 대입한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판결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위의 사례처럼 두 가지 법 조항이 충돌할 때 재판부는 법의 생성 이유와 당사자의 의도 등을 잣대에 포함시켜 법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법을 살아움직인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에 임할 시에도 법 조항 뿐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당사자의 목적과 상황에 대해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법률 지식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까지 갖춘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임하시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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