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조작 소프트웨어 단순 유포 처벌 가능한가

핵 단순 유포 처벌하기 어려워

 

요즘 지하철을 타고 가면 핸드폰 게임을 즐기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은 이제 누구나 즐기는 콘텐츠로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 온라인 게임 시장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동시에 골칫거리로 자리잡은 것이 게임조작 소프트웨어일명 핵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헬퍼, 치트 등 게임조작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핵이란 게임의 게임머니와 능력치 등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게임 내 수치를 게임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반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핵은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유저들이 힘들게 얻은 게임 내 아이템 등 성과를 단숨에 넘어버리는 결과를 획득하게 만드는 게임조작 소프트웨어와 게임개발사의 눈치싸움은 단순히 게임 내 제제를 넘어 소송으로 번지기도 합니다핵이 만연하게 되면 정당하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의욕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유저 이탈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이 게임조작 소프트웨에 관해 주목할 판결을 내놓았습니다게임조작 소프트웨어를 단순 유포할 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모 대학 정보통신학과 학생인 B씨는 한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2014수개월에 러쳐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즉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주문을 살펴보면 게임 이용자에게 변조된 게임을 하게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인 게임회사들로 하여금 게임 서버에 접속한 변조된 게임 이용자를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와 구별할 수 없게 하는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를 통해 게임회사는 게임머니 충전을 통한 매출이 감소함은 물론 게임 내 캐릭터의 능력치 등 서버의 적정한 운영업무에 방해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을 뒤집고 게임조작소프트웨어 유포만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임회사는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경우에야 정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해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씨의 혐의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타인이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그쳤고배씨가 직접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 받은 유저와 공모한 일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해 그 게임서버에 접속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배씨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유포한 행위만으로는 그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한 게임회사들에 대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은 그 특유의 안정성을 위해 보수적인 성격을 갖기 마련입니다. IT기술 등 최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관련된 여러 법리적인 문제가 생기지만 이를 위한 새로운 법 제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례를 살펴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어떤 판결의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남들보다 한 발 앞선 핵심기술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 대응 논리를 함께 상의해보시는 편이 현명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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