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8. 08:4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표장 사용 금지 소송...희석행위 여부 따져 "뉴욕에 티파니가 있듯이 명동에는..." 광고문구가 결정적 증거 세계적인 명품 액세서리 브랜드 '티파니'와 서울 명동의 대형 쇼핑몰 '하이티파니'(현 하이해리엇)가 법정에서 맞붙었습니다. 티파니가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이름으로 티파니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표장사용금지'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서울의 하이티파니 쇼핑몰은 1심에서 패했고, 판결을 받아들여 쇼핑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새로 지은 쇼핑몰 이름이 지금의 하이해리엇입니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티파니는 '하이(Hi)'라는 단어만 덧붙인 한국의 대형 쇼핑몰에 가만 있을 리 없었습니다. 1985년부터 한국에 진출한 티파니에는 "이 쇼핑몰이 티파니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
2017. 3. 22. 13:00 프랜차이즈
유사 상표 가처분 신청시 가맹계약 종료 된 후 예전 상표를 표시하는 ‘(구)’를 붙여 예전상표를 조그맣게 간판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가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기존 고객 감소나 인지도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자를 붙였으니 다른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씨는 보쌈 프랜차이즈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사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구B보쌈’이라는 상표를 ‘원조 B보쌈·족발'이라는 자신의 상표 옆에 기재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법원에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됩니다. 대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서비스표와 호칭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