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9. 08:51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소송 동종영업을 동종영업이란, 동일한 영업이라기 보다는 폭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양도한 영업과의 경쟁관계나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을 뜻합니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항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동안 같은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또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경우 동일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음료수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동종영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관련 프랜차이즈소송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커피전문점 업주 ㄱ씨는 ㄴ씨와 커피전문점에 대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
2016. 9. 30. 09:01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경업금지가처분신청 동종영업을 가맹계약이 만기된 후에도 제자리에서 간판만 바꾸고 동종영업을 계속 했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일까요? 법원이 배달전문점과 일반음식점의 본사에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판단 기준을 달리 하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로 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요. 법원은 죽으로 잘 알려진 ㄱ 가맹사업을 하는 A사가 계약상 계약이 끝나고 1년간 죽 전문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며 얼마 전까지 ㄱ의 점주였던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자산인 ㄱ 표장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신청인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같은 점포를 운영하거나 인근으로 점포를 옮기고 그 사실을 안내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