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소송 동종영업을

프랜차이즈소송 동종영업을



동종영업이란, 동일한 영업이라기 보다는 폭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양도한 영업과의 경쟁관계나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을 뜻합니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항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동안 같은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또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경우 동일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음료수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동종영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관련 프랜차이즈소송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커피전문점 업주 ㄱ씨는 ㄴ씨와 커피전문점에 대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중 ㄴ씨가 맞은편에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열고 영업을 하자 ㄱ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프랜차이즈소송을 냈습니다.


ㄱ씨 측은 커피전문점의 권리를 양도한 다음 건너편에 프랜차이즈 A제과점을 낸 것은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어긴 행위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이 같은 프랜차이즈소송에서 법원은 A제과점은 제과, 소비자들의 일반적 구매경향, 제빵이 주된 영업대상이나 피고의 영업형태, 각 식품의 대체가능성, 빵류와 음료 판매 간의 관련성 등을 생각해보면 A제과점에서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것은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상 양도대상 영업과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피고는 A제과점 점포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ㄱ씨의 주장에 대해 A제과점 전체에 대한 영업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상법 제41조1항에 따라 금지하는 동종영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차종류, 아이스크림류 및 주스류의 조리 및 판매영업으로 제한한다며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ㄴ씨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커피류 등의 판매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거긴 채 계속해서 커피 등의 음료를 판매했으므로, 간접강제로써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하루당 15만원, 영업권 양도금지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커피전문점 업주 ㄱ씨가 프랜차이즈 제과점 업주 ㄴ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동종영업은 많은 가맹점에서 겪고 있는 분쟁사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 가맹점주의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보다 정확한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소송의 실무경험이 뛰어난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얻어 판단력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프랜차이즈를 주요 업무 분야로 맡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막막하기만 한 소송의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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