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해지 가맹점변호사와

가맹계약해지 가맹점변호사와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본사를 비난했다면 가맹계약해지 사유가 될까요?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한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맹점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관련 판결이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점주라면 금일 포스팅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ㄱ사는 지난 TV 드라마에 간접광고를 하면서 든 비용 가운데 일부를 가맹점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ㄴ씨는 광고분담금 지급을 청구 받자 자신의 가게로 같은 지역에 있는 가맹점주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ㄴ씨는 본사가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노력하지 않고 가맹사업자들의 의견에 대꾸도 하지 않는다며 이대로 가면 본사 문 닫고 달아날 것 같으니 다른 가맹본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는 ㄴ씨가 경영주와 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가맹사업자들간의 분쟁을 유발했으니 가맹계약해지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가맹점사업자 ㄴ씨가 다른 가맹점주 약 10명과 함께 본사의 광고비 지급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본사와 경영주를 안 좋게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사의 정책과 경영 방식 등을 비판하면서 조금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뿐이라며 대책회의도 같은 지역의 가맹사업자들만 참가하여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적은 인원이며 대책회의만으로 가맹사업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가맹점주인 ㄴ씨가 공연히 거짓인 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성 또는 신용을 훼손하고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는 본부와 가맹점이 지위 남용 문제를 해소하고 상호보완적으로 나란히 발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맹사업 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음식점 프랜차이즈 ㄱ사가 가맹점사업자 ㄴ씨를 상대로 낸 가맹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처럼 가맹계약해지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조항에 따라 진행되어야만 효력이 입증되는데요. 가맹점주의 경우 본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위 사례처럼 계약과 관련된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가맹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