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호 독점을

프랜차이즈 상호 독점을



우리는 주로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할지 정하거나 어디를 갈지 알아볼 때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연결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포털사이트에 나타나는 정보가 프랜차이즈 상호를 독점할 수 없는 요인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음식점주가 프래랜차이즈 상호를 서비스표로 등록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 동일한 상호가 먼저 검색된다면 상호명 독점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안을 보면 ㄱ씨는 해물요리 전문점 'ㄱ'을 개업했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손님들이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후 가맹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A사가 ‘ㄴ’이라는 상호로 ㄱ씨보다 먼저 서비스표를 등록한 다음 같은 해물요리 가맹점을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A사의 가맹점을 가장 먼저 생긴 맛집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자 ㄱ씨도 나중에서야 'ㄱ’이라는 이름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검색어 광고와 홈쇼핑 광고 등을 집행하면서 가맹사업 홍보를 집중했던 A사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해물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ㄴ'는 우리 가맹점들이 ㄱ씨의 가게보다 더 잘 알려져 있다며 유명해진 자사의 프랜차이즈 상호와 동일한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했을 때 'ㄴ'을 검색하면 처음 뜨는 자료는 A사의 가맹사업이 아니라 ㄱ씨가 운영하고 있는 ㄱ에 관한 것이라며 A사가 등록한 프랜차이즈 상호가 일반인들에게 영업표지로 인식되어 있다는 주지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사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해물요리 창업' 등을 입력했을 때 A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광고했지만 이는 자사의 사업 홍보에 중점을 두었다는 정도로 보일 뿐, 이 이상으로 A사의 영업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사가 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상호로 인해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요. 포털사이트의 검색 결과물이 또 하나의 판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은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갑작스레 분쟁상황에 휘말려 자칫 섣부른 대처를 할 경우 피해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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