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상담 여기

프랜차이즈상담 여기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흔히 볼 수 있는 ‘로드샵’이라고 불리는 가게 가운데 화장품 프랜차이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로드샵 화장품 가게의 특징은 큰 폭의 세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저가정책을 펼치면서 세일기간이면 화장품 가게의 사람이 붐비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화장품 제조업체 가운데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적발되어 약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프랜차이즈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영업지역 축소 등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한 A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0억원을 명령했습니다.


A사의 가맹본부는 2011년 이전까지 할인행사에 따른 마진 축소분을 가맹점과 판매가격 기준 반반씩 나눠 부담해왔지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몫을 판매가격이 아닌 공급가격의 절반으로 바꾸고 차액을 가맹점에 떠넘겨 본부 부담을 줄여왔습니다.


또 2012년, 2013년에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할인 행사를 만들고 이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가맹점에 부담시킨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프랜차이즈상담을 통해 정당한 조건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A사 가맹본부가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탓에 가맹점 사업자들은 년마다 수백 만원에서 최대 수천 만원까지 추가적으로 판촉비용을 내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사 가맹본부는 약 70군데의 가맹점과 가맹계약갱신을 하면서 가맹점 간 영업거리와 무관하게 영업지역을 도보에서 30~100m 안으로 좁혀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지역 제한이 있는 만큼 프랜차이즈상담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같이 부당한 영업지역 축소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하지 않는 등 갑질횡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요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는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처럼 본사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할 경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통해 정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이후에 변경된 조항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상담을 통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상담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혼자의 힘으로 해결이 벅찬 부분까지 법률적 자문을 통해 수월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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