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점주에게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점주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치가 다른 둘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가맹본부의 경우 억울하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가맹본부의 ‘갑질 횡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맹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각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통일성은 물론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른 품질기준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 변경 시 가맹본부와의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할 수 없으며 가맹계약기간 가운데 가맹본부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업표지에 대한 다른 이의 침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침해사실을 알리고 금지조치에 필요한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조언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한 계약 갱신, 해지나 영업지원 등의 거절 등이 있으며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만 지켜지더라도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분쟁을 막을 수 있는데요.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토대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분쟁을 겪어 난관에 봉착하셨다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프랜차이즈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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