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표 소송으로

프랜차이즈 상표 소송으로



상표는 지식재산권에 속하여 상표법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생산과 가공, 증명,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인데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표라는 이름으로 상표의 역할을 합니다. 가맹사업에서도 프랜차이즈 상표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회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가맹점 A사는 ㄱ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경쟁사인 B사에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모집하자 이에 대해 유사 프랜차이즈 상표로 권리를 침해했다며 명칭 사용을 중단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요.


재판부는 A사와 B사 모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자'란 뜻이 있지만 ㄱ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신조어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두 프랜차이즈 상표가 관념상 유사하다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사의 창업주가 유사 명칭을 쓰는 가맹 음식점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이외에도 몇 년 전에 생긴 생과일주스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C사는 원색의 간판과 실내 장식,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 해에만 가맹점이 500군데 생길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C사의 인기를 따라 프랜차이즈 상표, 매장, 메뉴, 가격 등 전부 A사와 비슷하게 만든 유사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세를 탄 브랜드를 베끼거나 모방하는 유사 상표, 즉 미투(Me Too) 브랜드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생겨난 것인데요. 결국 A사 측은 몇몇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원에서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지식재산권을 인정해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변호사를 찾는 영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변호사의 필요성이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상표 소송에 휘말리셨거나 이와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프랜차이즈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해결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셨다면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어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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