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 07:5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법원 "국기인 태권도 기반...독립적 저작물" 판결 국산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가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를 모방한 걸까요. 최근 완구 수입업체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에 법원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로보트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와 독립적 저작물 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976년 만화영화로 만들어진 로보트 태권브이는 4년 먼저 일본에서 방영된 마징가 제트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40년 넘게 받아왔습니다. 로보트 태권브이 만화영화를 만든 김청기 감독도 과거 "마징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태권브이에 관한 미술·영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A씨의 완구류 수입업체 회사가 제조·판매..
2018. 3. 30. 20:49 소개/언론보도
스타트업 벤처 아이디어 공개전 이것만은 해라 마 전 대학생이 찾아와 답답함을 호소했다. 기업 공모전에 참여했다가 탈락했는데 얼마 전 해당 기업에서 자신이 아이디어를 차용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얘기였다. 자료를 검토해보니 ‘어렵겠다’ 싶었다. 아이디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도용했다고까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대학생이 법적으로 맞붙을 때 대학생이 그 길고 어려운 과정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투자를 받기 위해 IR을 하거나 사업제휴를 하려고 아이디어를 공개할 때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사업 제휴를 위해 기업에 아이디어를 공개했는데 상대방이 정작 계약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이디어만 가져다 쓰는 것이다. 핵심 아이디어가 도용 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리지만 소송에 가도 입증은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