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6. 21:16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에 관해 판시한 첫 대법원 판결로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상가건물 임차인 김모 씨가 임대인 공모 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씨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쟁점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
2018. 12. 21. 23:24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신의성실의무 있어...손해배상 해야 서울 00아파트에 살고 있던 김 모 씨는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이 모 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이 씨가 “남향”이라고 소개시켜 준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9억 5천만원 정도이나 남향이라는 이유로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입니다. 김 씨는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아파트를 구경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남향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난 뒤,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북동향”이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김 씨는 아파트 방향을 잘못 알려준 바람에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면서 이 씨를 상대로..
2018. 6. 7. 08:55 프랜차이즈
법원 "사기혐의 유죄, 징역 1년 실형" 장사가 잘 안 되는 치킨집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최근 법원이 이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구모(59) 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가게를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씨는 2016년 2월께 점포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모씨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는 축소해 신고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씨는 그 증거로 전산입력판매시스템(POS·포스 단말기)에 찍힌 매출 데이터를 한씨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엉터리 실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점포 임대료만 수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