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6. 21:16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에 관해 판시한 첫 대법원 판결로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상가건물 임차인 김모 씨가 임대인 공모 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씨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쟁점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