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18. 21:22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한창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최 모군. 수시전형에 필요한 외국어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시험 3일전부터 소위 '막판 스퍼트'를 위해 편의점에서 □□사의 카페인 음료를 사서 마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가 생겨 A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데요. 최군은 "이 일로 시험에서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제조사 측에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 측은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에 잘못이 없어 배상 근거는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병원비 35만원을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시 A병원 응급실 기록에 따르면 최군의 증상은 '급성 카페인 중독'이었습니다. 또 간 기능수치 증가에 대한 재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