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음료 마셨다가 시험 망치면 손해배상?

한창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최 모군.

수시전형에 필요한 외국어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시험 3일전부터 소위 '막판 스퍼트'를 위해 편의점에서 □□사의 카페인 음료를 사서 마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가 생겨 A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데요.

최군은 "이 일로 시험에서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제조사 측에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 측은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에 잘못이 없어 배상 근거는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병원비 35만원을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시 A병원 응급실 기록에 따르면 최군의 증상은 '급성 카페인 중독'이었습니다. 또 간 기능수치 증가에 대한 재검사를 필요하다는 진단도 내려졌는데요. 사건 일주일 뒤 B병원에서는 '경과 관찰'을 진단 받기도 했죠.

그러나 추후 A병원 측은 사건 당일 고삼씨의 어머니가 "A사 카페인 음료를 마셨다"는 말을 토대로 추정 진단 내렸고, 자세한 진단을 위해선 혈중 카페인 수치를 검사해야 했지만 여건상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는데요.

아울러 B병원 측도 "원인 모를 간수치 이상을 보였다"며 "바이러스나 만성적인 증상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사의 카페인 음료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사 측은 최군이 마신 제품과 동일한 날에 생산된 제품들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항목 등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군가 응급실에 실려간 당시 간수치 이상을 보였다는 건 인정되지만, 그 원인이 □□사의 카페인 음료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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