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찐문어, 팔지않고 '냉동실에 보관'하다 걸렸다면...

반품된 찐문어를 냉동 보관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일까요?

보관 행위가 재판매할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대법원은 반품된 찐문어를 판매하지 않고 냉동보관만 했더라도 재판매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경기 파주 소재 수산식품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3월 제조·가공한 찐문어 381.8㎏ 상당을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반품된 찐문어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한 사실은 있지만 그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의 '판매목적 진열'에 해당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의 보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개정 전 식품위생법 10조 2항은 표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식품을 종이박스에 담아 냉동창고에 보관한 행위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진열'의 의미는 물품을 구매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인다"며 "단순히 보관한 행위까지도 처벌할 경우 지나치게 처벌범위가 확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2017도9001) 대법원은 "A씨 회사는 활문어를 가공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 해동 후 쪄서 냉장 상태로 판매하는 영업을 한다"며 "A씨는 제조·가공 뒤 냉장 상태로 요식업체에 판매했다가 반품된 찐문어를 식품위생법에 맞지 않게 냉동 보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은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이 중 '영업에 사용' 대상에는 영업을 위한 식품 보관 행위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문어를 가공해 찐문어로 제조한 뒤 판매했다가, 반품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게 재판매 목적이었다면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2018. 3. 13. 삭제>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제2항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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