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A는 성매매업소 출신"...법적 쟁점은?

유튜버 ‘ㄱ’씨가 트랜스젠더 BJ ‘ㄴ’의 과거 성매매 사실을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처음 폭로 당시 이를 부인하던 ㄴ씨도 결국 성매매를 인정했는데요. 
     
ㄱ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ㄴ 불법 성매매 과거. 4년동안 불법행위 한 사건 총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에서 ㄱ는 ㄴ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ㄴ가 이를 부인하자 ㄱ는 증거영상을 추가 공개하며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ㄴ가 과거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수술하기 전 몸으로 하는 일을 했다’고 발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거듭 확산되자 ㄴ는 결국 과거 성매매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ㄱ가 없는 내용을 지어낸 것도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파성 높은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량 가중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유튜브나 SNS 등에 폭로성 영상을 올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요. 전파성이 높아 내용이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ㄴ는 일단 ㄱ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경우 명예훼손죄는 사실 여부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배우의 폭로가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배우는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을 말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퍼트린 경우는 그  형량이 다릅니다. 사실을 폭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의 이익'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 성립 안돼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로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ㄱ는 “웬만한 연예인보다 인지도가 높은 ㄴ가 불법 성매매에 가담하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는다”며 폭로 이유를 밝혔는데요. 
     
판례는 명예훼손죄 재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다소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시가 있습니다. 

ㄱ의 폭로에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이 부분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매매' 처벌 여부는 공소시효에 달려
     
일각에서는 과거 성매매를 한 ㄴ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성매매의 법적 정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을 구매한 성매수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인 성매매자도 처벌 받습니다. 
  
다만 위계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 당했거나 보호·감독자에 의해 마약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등은 ‘성매매피해자’여서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황상 ㄴ를 이 같은 성매매피해자로 보긴 어려운데요. 원칙적으로는 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ㄱ는 영상에서 ㄴ가 2017년까지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ㄴ는 2016년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ㄴ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잘 따져 처벌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