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강제집행 제도적 뒷받침 보완 시급”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화폐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를 강제집행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준모(42·사법연수원 38기)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가상화폐의 본질이나 성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을 떠나 가상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음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조사관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가상화폐를 강제집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가상화폐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몰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공개되는 공개키(public key)에 기반해 보유량이 특정되고 해당 가상화폐를 소유하는 참여자만 알고 있는 개인키(private key)에 의한 접근을 통해 가상화폐의 사용·처분이 이뤄져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박 입법조사관은 "가상화폐 제도 및 정책 설계에 있어서 금융정책적 시각 외에 사법정책적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금융정책적 관점에서는 가상화폐 보유자가 채권자 또는 권리주체인 점에 주목해 가상화폐의 강제통용력 인정 여부, 시세급등락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 문제 등에 대해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면, 사법정책적 관점에서는 가상화폐 보유자가 채무자인 점에 주목해 재산적 가치 있음이 명백한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국가가 법치주의적 책무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문제라는 점에 상이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인 간의 민사집행뿐만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몰수,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채무자가 범죄자, 체납자로 변경될 뿐, 제3채무자는 여전히 거래소"라며 "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는 집행불능 사례(특히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입법조사관은 "새로운 유형의 재산적 가치인 가상화폐에 대해 민사상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요청이고 민사집행의 이상인 공평의 원칙의 구현"이라고 덧붙였숩니다.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기반한 벤처, 스타트업들에겐 국회의 입법 방향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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