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4. 09:2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사처방전 의료법위반행위를 약사가 의사처방전 없이 약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고 이후 의사에게 한꺼번에 대신 처방전을 받았다면 의료법위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는데요. 충주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ㄱ씨는 1년간 자신의 약국을 자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ㄱ씨는 환자에게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받은 뒤 가까운 곳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ㄴ씨에게 부탁해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은 ㄱ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ㄱ씨는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 받으려는 환자들을 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