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4. 09:2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사처방전 의료법위반행위를 약사가 의사처방전 없이 약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고 이후 의사에게 한꺼번에 대신 처방전을 받았다면 의료법위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는데요. 충주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ㄱ씨는 1년간 자신의 약국을 자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ㄱ씨는 환자에게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받은 뒤 가까운 곳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ㄴ씨에게 부탁해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은 ㄱ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ㄱ씨는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 받으려는 환자들을 도와..
2016. 8. 19. 10:4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일반의약품 약사법위반인가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에서 주로 가벼운 증상에 쓰이며 약사의 처방이 없이도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리스트를 기준으로 편의점에서도 볼 수 있는 몇몇 소화제나 감기약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에는 약사의 처방이 필요한데요. 만약 약사가 아닌 약국의 종업원이 환자에게 일반의약품을 건넸다면 이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ㄱ씨는 ㄴ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이때 ㄴ씨는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소화제를 요구하자 ㄱ씨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인 A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약국 내부에 촬영된 CCTV 영상에서 약국에 들어온 환자가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