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7. 09:37 소개/주목할 판결
법원 "과중한 업무에 운동능력 향상 없이 완주...산재 인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달리기 좋은 계절입니다. 각종 마라톤 대회도 열리는데요. 지난 9월 전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만 21개에 달하죠. 최근에는 마라톤 대회가 회사 홍보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사명이 적힌 옷이나 깃발을 들고 대회에 참석해 회사를 알리는 것이죠.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동원되는 일도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마라톤을 하게 되면 신체에 무리가 올 수도 있는데요. 만일 회사 지시로 마라톤에 참석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최모씨는 지난 2011년 회사 지시로 10km 마라톤 대회에 동료 직원들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대회 보름 후 최씨는 ..
2018. 3. 14. 16:2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0년이 지나도 발병 사례 의학적 보고 28년 전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 오랜 세월 육체적 장애와 함께 앓고 있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소송 끝에 인정 받았습니다. 의학적 보고와 함께 중간 기록물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모(71)씨는 1987년 7월 탄광에서 일하다 대형 석탄 파쇄기 속에 몸의 일부가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정씨는 오른팔 전부를 절단하는 '우 상박간부절단창 및 견부피부 박리창'을 입게 됐다. 사고 후 1년간 치료를 받은 정씨는 장해등급 4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씨는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고 장면이 악몽으로 나타나 극심한 우울, 불안, 공포, 수면장애, 의욕상실, 자살충동 등에 시달렸습니다...
2018. 2. 12. 10:4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인과확률 낮아도 발병 원인 인정" 20년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방사선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인과확률이 낮아도 발병 원인이 인정된다는 건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방사선사로 재직한 황모씨. 황 씨는 20년간 전리 방사선에 노출됐고, 백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액체를 사용해 필름을 현상하는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후 황씨는 2012년 8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백혈병 발생과 방사선 노출 사이 인과확률이 기준치인 50%에 미치지 못한다며 황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씨는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황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
2018. 1. 31. 10:31 소개/주목할 판결
1심과 2심, 만취 상태에 대한 판단 달라 직장인이 회사 회식 후 귀가를 하던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전형적인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과연 산재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유사한 사건에서, 1심은 산재로, 2심은 산재가 아니라고 엇갈린 판단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4월 회사가 주최하는 신축 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회식이 이어졌는데,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을 탄 A씨는 다른 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