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 10:41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창작적 표현 복제, 실질적 유사성 등 충족시 '표절' “귀여운 뚜루루뚜루~바닷속 뚜루루뚜루~아기상어!” 동요 ‘상어가족’은 미국 구전동요의 재해석일까 ‘베이비샤크’(2011, 조니 온리)의 표절일까요. 상어가족은 2016년 1월 삼성출판사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의 어린이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브랜드 ‘핑크퐁’에서 만든 동요입니다. 상어가족은 원래 유아·어린이 층이 타깃이었지만 중독성 강한 후렴구로 인해 전 연령층을 사로잡으며 ‘메가 히트송’이 됐습니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 20억뷰를 돌파했으며 올해 1월에는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100’에 진입해 4주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어가족으로 인해 스마트스터디의 매출 규모도 세 배 가량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심의 이면에는 저작권을 둘러싼 ..
2019. 1. 2. 08:52 프랜차이즈
창작자에게 더 많은 몫을...해외 사업자에 유리하단 비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음원 창작자의 수익 배분을 현행 60%에서 65%로 상향 조정되고 음원 사업자의 '묶음 할인' 요금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7년 대중음악과 관련된 서울지역 예술인 440명의 연간 소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의 한달 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82%가 순수 창작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잇기 어려워 다른 경제활동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술인들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음원 유통구조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월정액 스트..
2018. 8. 9. 11:3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특허법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CRAFT, TONG과 같은 쉬운 외국어로 조합된 단어들이 상표로 인정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특허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화제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특허법원은 외국에서 판매중인 페달크래프트(페달이 달린 카누·카약)를 국내로 수입·판매하려던 A씨가 'PEDALCRAFT'라는 상표를 국내에서 선점해 먼저 상표등록한 B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외국에서 생산된 페달크래프트 제품을 수입·판매하려던 A씨는 B씨가 'PEDALCRAFT'라는 상표를 등록해 놓은 사실을 알고 2017년 8월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무효심판청구를 냈습니다. 'PEDALCRAFT'는 페달이 달린 보트(배)를 통칭하는 개념인데 B씨가 이를 상표로 ..
2017. 12. 21. 15:03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시행령 개정, 공연권료 지불해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카페에서는 흥겨운 캐롤이 이어집니다. 익숙한 오리지널 버전의 캐롤이 나오기도 하고, 유명 아이돌 혹은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가 편곡한 캐롤도 나오죠. 크리스마스가 실감납니다. 이처럼 카페의 분위기를 좌지우지 하는 것엔 배경음악이 크게 한 몫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을 카페에서 그냥 틀어줘도 되는 걸까요? 아티스트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합법일까요? 매장에서 음악을 틀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저작권법에 따라 공연권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연권료란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 요금을 의미 합니다. 구매한 저작물을 혼자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