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지원...음원사용료 새해부터 오른다

창작자에게 더 많은 몫을...

해외 사업자에 유리하단 비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음원 창작자의 수익 배분을 현행 60%에서 65%로 상향 조정되고  음원 사업자의 '묶음 할인' 요금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7년 대중음악과 관련된 서울지역 예술인 440명의 연간 소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의 한달 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82%가 순수 창작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잇기 어려워 다른 경제활동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술인들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음원 유통구조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를 예로 들면 노래 한 곡당 약 7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액을 음원 사업자, 음반 유통사와 가수, 작곡가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갖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매출액의 40%를 멜론, 지니 등 음원 사업자가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60%는 창작자 몫으로 주어지는데요. 그중 44%는 투자사와 제작사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작사·작곡·편곡을 하는 저작자 등이 10%, 실연자(가수)가 6%를 각각 가져갑니다.  



결국 스트리밍 1곡당 작곡자 등이 0.7원, 가수가 0.4원 가량의 수익을 얻는 건데요.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곡을 100번 들어도 그 가수에게 돌아가는 돈은 고작 40원뿐입니다. 2012년 전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강남스타일'의 국내 저작권료 수입이 3600만원뿐이었다는 가수 싸이의 고백에 공감이 가는 것도 이 같은 구조 때문입니다.   



문체부는 가수나 작사, 작곡자 등 음원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라 음원 저작권료 조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종전의 60%에서 65%로 조정되는데요. 조정분은 모두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저작권료 인상이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가에 해당하는 저작권료가 오르는 만큼 음원 사업자가 음원 서비스 가격을 높일 수 있어선데요. 



또 '정기 결제시 한 달에 2900원' 등 특가상품도 찾아보기 어려워집니다. 2021년까지 다운로드 묶음이나 결합상품 할인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배분 개선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매번 음원 서비스 이용 가격 상승의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요금 인상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유튜브와 같은 해외 음원 서비스 업체로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의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가 모바일 음악 감상 때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1위는 구글의 '유튜브'입니다. 


해외 음원 플랫폼은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원 가격이 높아진 국내 서비스보다 가격이 저렴한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음원 제공업체들은 ‘정상가 기준’으로 권리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고 해외 업체는 ‘판매가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와 할인 등을 적용한 판매가를 창작자와 '7대 3'의 비율로 나누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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