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건너 편의점, 이제 끝날까요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 승인...근접 출점 제한 18년만에 부활


앞으로 '한 집 건너 하나씩 있는 편의점'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것인데요. 이로써 1994년 시행돼 2000년 폐기된 편의점 출점 제한이 18년만에 부활했습니다.


근거는 '담배사업법'인데요, 업계는 편의점 외 치킨집 등 자영업 전반으로 근접출점 제한이 확대되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 자율규약에는 GS25와 CU,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총 6개 편의점 브랜드가 참여하는데요. 이 규약이 본격 시행되면 전체 편의점의 96%(3만8000여개)가 출점 제한 영향권에 든다고 합니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지역이 자율규약의 시행구역이 되는 것인데요. 


예컨대 이미 GS25 편의점이 있는 곳에서 바로 수십미터 거리에 GS25 신규점은 당연히 들어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CU나 이마트 브랜드의 경쟁 편의점도 입점이 불가능합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편의점 기업들은 원래 공정 거래질서를 위해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체들이 스스로 나서 자율규약을 정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편의점 과밀 현상이 도를 넘으며 수많은 부작용이 잇따르자 업체들은 여론에 밀려 자율규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이렇게 내놓은 자율규약을 승인해주었고요.


이 규약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편의점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동일 브랜드 편의점은 물론 경쟁 편의점도 신규 출점할 수 없습니다. 원래 1994년에는 8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편의점 업계 자체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것도 담합(?)이라고 판단해 2000년 이를 폐지했는데요. 


이에 편의점협회는 무차별적인 거리제한 대신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기준으로 신규 출점을 일부 제한해 왔습니다. 편의점의 90% 이상이 담배를 팔고 있어 담배소매인 자격이 있기 때문인데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50m 이상' 기준에 맞춰 딱 50m로 거리 제한을 정한 곳도 있고, 80m로 정한 곳도 있고, 100m로 정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이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기준에 따라 편의점 신규출점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자율규약) ①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아무리 자율규약이라고 해도 편의점 업체들은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 이내 지역에선 편의점을 새로 낼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새롭게 커가는 상권에서는 다른 편의점이 있다고 해도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수, 지정거리 등을 고려해 출점여부를 결정할 순 있습니다.  

     

만약 이 규약을 위반하는 편의점 업체는 규약심의위원회의 조사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의 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결정문이 통보되고, 이 결정문을 통보받은 업체는 15일 내에 서면으로 된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번 자율규약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가맹점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규약 도입으로 부실 점포 자정이 이뤄진다면 점주들의 영업환경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가맹점협회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자율규약을) 편의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빵집이나 치킨 등 자영업 전반에 적용하는 대타협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빵집도 출점 거리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신규 점포에만 해당됩니다. 지난 2013년 제빵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대형 프랜자이즈 빵집은 동네 빵집 근처 500m 이내에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미 2012년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나 카페 등에도 신규점포 출점 거리 제한을 두는 모범 거래기준을 마련했지만 2년 만에 이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간 근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해 치킨집 폐점률은 11.6%에 이르렀고, 커피전문점 폐점률도 10%에 육박했습니다.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이 그 효과에 따라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대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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