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제빵사 갑질 논란

독방에 대기 시키고 CCTV로 감시 주장

범법 행위 가능성 높아


씨제이(CJ)푸드빌 소속 제과 브랜드인 ‘뚜레쥬르’의 협력업체가 제빵사를 한 달 넘게 ‘독방 사무실’에 대기시키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뚜레쥬르의 또다른 협력업체들도 시간외 수당과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의 강도높은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 상담창구)은 최근 “뚜레쥬르가 제빵기사를 독방 사무실에 대기발령하고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감시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뚜레쥬르는 협력업체 6곳을 통해 전국 1100여개 매장에 제빵기사 등 1600여명의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비상구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의 한 뚜레쥬르 협력업체 ㄱ산업에서 2년째 근무 중인 제빵기사 김아무개씨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내어 17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았으나 회사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 쪽은 ‘업무상 명령 불복·사업장 질서 문란·영업방해 등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 8월 하순 정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김씨는 업무에 정상 복귀할 수 없었습니다.


사쪽은 복귀를 위한 매뉴얼 시험을 치르게 했고 김씨가 90~100점을 받았음에도 “매뉴얼을 숙지하라”며 그를 대기발령 조처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4일부터 현재까지 사무실에서 혼자 지내며 지속적으로 시말서 작성과 대표 면담 등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회사와 마찰로 인해 시끄러웠던 점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회사를 존중하고 회사의 내부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 받아쓰기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쪽이 김씨가 혼자 지내는 사무실에 시시티브이도 설치해 그를 감시해왔다는 게 정의당 쪽의 설명입니다. 

ㄱ업체 뿐 아니라 뚜레쥬르의 또다른 협력업체들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을 저질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업체는 퇴근기록을 미리 찍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고, “실습기사를 지도할 경우 하루 2천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공지하고선 이 역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주문빵’을 구워야 할 경우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뚜레쥬르는 즉시 독방 사무실 시시티브이 감시와 반성문 작성 강요 등 직장내 괴롭힘을 중단해야 한다”며 “뚜레쥬르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도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김 씨의 주장 등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만 위법의 소지가 다분 합니다. 우선 CCTV로 김 씨의 행위를 감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 수집 분석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사측이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한 내용 역시 강요의 정황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퇴근 시간을 실제 퇴근 시간보다 앞당겨 작성하는 수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임금 체불로 명백한 위법행위가 됩니다.


뚜레쥬르의 제빵사 갑질 논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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