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남기고 계약해지 통보, 효력 있을까

계약미갱신 통보 없으면 무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계약기감 만료를 한달 남기고 갱신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다면.


열심히 점포를 운영하돈 점주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을텐데요.


더욱이 점주가 몇달 전부터 계약 갱신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본부 측에 전달했음에도 일언반구가 없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가 과연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도 일정 시점 이전까지 계약 미갱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이뤄집니다. 


가맹계약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통지가 없었을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볼까요.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90일 사이에 가맹본부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 내에라도 다음의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함).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갱신 거절 의사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또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전 180~90일 사이에 계약 내용 변경이나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법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체인점 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5. 천재지변의 사유로 갱신할 수 없는 경우


관련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