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9. 09:0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법위반사례 허위의료광고를 의료인이 거짓, 과장된 광고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의료법 제56조 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과장된 내용이나 허위의료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료법위반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보톡스 시술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도 병원 홈페이지에 '쁘띠성형'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톡스로 이악물기, 이갈이 개선, 사각턱과 안면비대칭 관련한 시술 경험이 많은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같은 의료법위반사례에 대해 헌재는 의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국민건강에 직접 연결돼 있..
2016. 9. 27. 08:4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법위반 사례를 치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치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병원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치과를 먼저 찾지 않아 뒤늦게 방문했을 때 더 큰 비용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광고에 '공짜 스케일링'을 내세운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를 한 치과의사는 자격 정지 한 달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의료법위반 사례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