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28. 10:3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 의사가 광고회사를 통해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광고사에 비용을 지급한 것은 의료법이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같은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더라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2016년 B광고사를 통해 산부인과 프로그램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했습니다. A씨는 대가로 B사에 광고비를 지급했고, B사는 체험단에 리뷰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2017. 3. 7. 21:4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인 지시로 일반직원이 물리치료한다면 위법 요즘엔 다양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병행해 치료 속도를 상승시키기 물리치료는 정당한 자격을 지닌 물리치료사등 의료기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일반 직원이 물리치료를 했을 때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인이 일반 직원에게 지시해 환자 복부에 핫팩을 올리는 등 온열치료를 했을 경우는 어떨까요. ‘핫팩을 올리는 정도’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료인이 지시했으니 문제 소지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을 이용한 온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