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 08:52 프랜차이즈
창작자에게 더 많은 몫을...해외 사업자에 유리하단 비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음원 창작자의 수익 배분을 현행 60%에서 65%로 상향 조정되고 음원 사업자의 '묶음 할인' 요금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7년 대중음악과 관련된 서울지역 예술인 440명의 연간 소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의 한달 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82%가 순수 창작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잇기 어려워 다른 경제활동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술인들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음원 유통구조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월정액 스트..
2017. 12. 21. 15:03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시행령 개정, 공연권료 지불해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카페에서는 흥겨운 캐롤이 이어집니다. 익숙한 오리지널 버전의 캐롤이 나오기도 하고, 유명 아이돌 혹은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가 편곡한 캐롤도 나오죠. 크리스마스가 실감납니다. 이처럼 카페의 분위기를 좌지우지 하는 것엔 배경음악이 크게 한 몫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을 카페에서 그냥 틀어줘도 되는 걸까요? 아티스트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합법일까요? 매장에서 음악을 틀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저작권법에 따라 공연권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연권료란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 요금을 의미 합니다. 구매한 저작물을 혼자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