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2. 19:01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 갱신된 것으로 봐야 월세 살다가 내일 모레 이사가게 된 ㄱ씨. 그런데 집 주인에게 미처 통보를 못 했다고 합니다. 월세방 구해줬던 부동산에는 얘기 해놨다고는 하는데요. ㄱ씨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 주인에게 이사 얘기 안 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게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이사를 준비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법 제6조 제1항은 '묵시적 계약 갱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