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0. 07:4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 시술을 받으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렸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침한 불법행위라는 건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H씨는 2015년 9월 K씨가 운영하는 A성형외과에서 비절개눈매교정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K씨는 시술 당시 촬영했던 영상을 이튿날 H씨의 동의도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2018년 2월 H씨는 뒤늦게 유튜브에서 자신의 시술받던 장면이 담긴 영상이 게시된 것을 보고 놀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신 판사는 "K씨가 H씨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유튜브..
2018. 9. 20. 09:29 소개/주목할 판결
"모자이크 처리 해도 알아볼수 있어,초상권 침해" 가발판매업체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고객의 가발시술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엉성하게 해 고객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가발판매 뿐 아니라, 시술 전후 사진 등 온라인 광고마케팅이 확대되면서 최근 더욱 많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김모씨는 2000년께 이모씨로부터 가발시술 등을 받았는데, 2009년부터는 가발업체인 A사 인천지점에서 이씨에게 정기적으로 가발시술과 관리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2008년 12월 인천에 있는 모 사진관에서 김씨에게 가발시술을 하며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한 뒤 다른 가발업체인 B사의 대표인 홍모씨에게 사진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2012년에도 이씨는..
2018. 4. 29. 17:5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성형 미인 인식 갖게 할 수도"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연예인 성형 전후' 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 힘든 이런 글은 외모와 이미지가 인기로 직결되는 연예인에게 치명적이죠. 여기에 한 신인 여가수의 사진을 무단으로 병원 홍보에 이용한 성형외과와 온라인마케팅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책임을 받은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2009년 10월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 운영자인 ㄴ씨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ㄴ씨는 계약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원 홍보용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몇 개월 후 ㄴ씨 회사의 신입 직원이 여성가수 ㄷ양에 대한 글을 작성해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해당 직원은 ㄷ양의 실제 성형 수술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