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눈매교정 시술 동영상 유튜브에 올렸다면?

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 시술을 받으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렸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침한 불법행위라는 건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H씨는 2015년 9월 K씨가 운영하는 A성형외과에서 비절개눈매교정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K씨는 시술 당시 촬영했던 영상을 이튿날 H씨의 동의도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2018년 2월 H씨는 뒤늦게 유튜브에서 자신의 시술받던 장면이 담긴 영상이 게시된 것을 보고 놀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신 판사는 "K씨가 H씨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은 그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침한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H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기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자신의 성형수술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게시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고 게시기간 또한 최소 2년 이상으로 장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H씨의 얼굴 전체가 아니라 수술 부위를 위주로 촬영됐기 때문에 H씨의 초상권 등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