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5. 10:1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해고 무효 판결 소송에서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전결권이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일정한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해고 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필히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해고 무효 판결 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A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나서 광범위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사원으로 회사에 들어왔지만 이후 이사와 상모보 등으로 승진해 근무하던 ㄱ씨 등은 이때 해임됐는데요. 이들은 이 같은 회사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 등이 비록 임원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대표이사와 본부장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내역을 보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