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0. 16:0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정부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입장에서도, 노동을 제공하시는 입장에서도 귀 담아 들어야 할 주장들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볼까요. 헌법재판소는 최근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8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8월에도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자 협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
2018. 4. 3. 16:2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헌법재판소 "담합행위 방지 위한 것...합헌" 병원 등 의료기관 부지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이 헌법에 어긋 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2013년 1월 부산에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낸 정모씨. 정 씨는 해당 부지가 일정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된 장소라 등록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정씨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 끝에 패소가 확정 됐습니다. 2016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