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5. 23:1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2014헌바254 판결에 대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자전거나 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명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중 1항 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자가용이나 자전거 등으로 출퇴근 시 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현재 이 조항은 한 시민의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판결)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11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