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자가용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2014헌바254 판결에 대해서

 

201811일부터 자전거나 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명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중 1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자가용이나 자전거 등으로 출퇴근 시 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현재 이 조항은 한 시민의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판결)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111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갈려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으로 신청했으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요양불승인처분)을 당합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929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지만 이 조항은 20171231일까지 법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됩니다. 국회는 올해까지 새로운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내년이 되면 근로자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상관없이 출퇴근 시 사고에 대해 폭넓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통근차량을 제공할 것인지 혹은 직원별로 각각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것인지 재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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