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존속기간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1년 안에


육아휴직을 마친 후 12개월이 넘어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31월 첫째를 키우기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같은 해 1월부터 3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약 140만원을 받았습니다. 20141월 복귀한 A씨는 다시 임신을 해 같은 해 6월부터 3개월을 출산 전 휴가로 사용하고 이후 9개월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20156월 복귀한 A씨는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신청기간이 지났으니 더 이상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 줍니다. 1심 재판부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 안에만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급여 신청을 했으므로, 신청을 불승인한 노동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던 걸까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존속기간을 지급 소멸시효기간으로 볼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으로 볼지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탓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법 제70(육아휴직 급여) 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심의 재판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1심은 제107(소멸시효)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조항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2심의 판단이 대법원으로 이어진다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 급여를 신청하셔야 한다면 육아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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