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부당 전보는 위법

부당 전보 사건시 실제 수행 업무 중요해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중인 근무자를 동의없이 다른 업무로 전보시키면 어떨까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혹시 퇴직을 돌려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건을 부당 전보라 부르는데 이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 할 때 서류상와 실제 수행 직무가 다른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 입사 시 서류상 직무와 실제 근무한 직무가 다르더라도 근로자 동의 없이 서류상 업무로 전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B회사에 지원직으로 임용됐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A씨가 일하던 사업소가 경영악화로 폐쇄됩니다. 이후 A씨는 유관업체인 C회사에 신규임용돼 약 10년동안 사무직 업무를 맡게됩니다.

그런데 2015C사는 A씨를 지원직 업무로 발령을 냅니다. 그러자 A씨는 같은해 전보가 부당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A씨의 전보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자 C사는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냅니다.

 

1심은 C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재판부는 B사가 폐쇄되자 C사가 지원직으로 근무하던 A씨를 별도 채용절차 없이 지원직으로 채용했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사무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긴 했지만 사무직 업무로 제한해 채용됐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A씨의 전직 처분은 사측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2심은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소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회사는 황씨에게 11년 넘게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고, 201210월 지원직 직군을 신설하기 전까지 황씨를 직제규정에도 없는 지원직으로 분류하기도 했으나 정원표에는 지원직을 0명으로 기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황씨를 사무직으로 취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무직 업무를 장기간 담당했지만 이에 대한 온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형성된 근무 형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는 등 황씨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무와 서류상의 직무가 다른 경우는 꽤나 빈번하게 직장에서 목격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선 조금 번거롭더라도 서류와 실제 직무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2심 판결에 따르면 부당 전보조치를 당한 근로자는 자신의 실제 직무와 서류상의 직무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구제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측은 직원 전보시 부당전보의 소지는 없는지 직원들의 직무를 미리 검토하실 것을 권합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