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여부

통상성, 재해 인정의 키포인트

 

공무원이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A씨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을 하던 중 빗물에 차가 미끄러져 마주오던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10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A씨가 근무지로 곧바로 출근하지 않고 정산적인 출근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했기에 공무상 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법원은 A씨 부부의 직장에 모두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시부모님들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친정에 아이를 맡기는 것은 영유아를 가진 보통의 맞벌이 직장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육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영유아를 가진 통상의 맞벌이 직장인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 최고 내지 최선의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근처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돌보미를 고용하지 않고 친정에 아이를 맡기더라도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 발생하게 된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이 때 업무의 통상성여부가 재해 인정의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곤 합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 것이 결코 드물다고 보기 힘든 것이 세태입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통상적인 경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상 재해는 단순히 직장에 앉아서 일을 하는 시간 뿐 아니라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반복돼 온 일이고 공무원으로서 참가해야 하는 행사였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하겠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도 업무상 관련된 회식, 이동중 사고, 출장 등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선 통상적인 업무 수행의 일환임을 증명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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