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조치 과도하면 정당성 상실

사용자, 방어적 성격으로서의 직장폐쇄만 가능

 

근로자의 쟁위행위 등에 맞서 사용자는 방어적 성격의 직장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폐쇄 조치가 과도해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13101425)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장폐쇄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한다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직장폐쇄 기간 중 조합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점 조합원들이 제출한 자필 근로의사표명서의 진정성을 의심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은 그 진의 확인을 위한 면담 등의 절차를 진행한 적도 없는 점 회사 측이 직장폐쇄 철회를 거부한 이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방어수단을 넘어선 것이고, 조합원들의 개별적 근로의사표명이 시작된 시점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에 기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쟁의 과정에서 소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 위법행위를 했더라도 전체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