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4. 20:4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중단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 한정 그 외 의료계약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김 할머니는 2013년 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이미 고령인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할 뿐 질병의 호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였는데요.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평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온 할머니의 의견을 존중해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존엄사 반대 등의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1심 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선고했지만 병원 측이 항소했고 1년 여의 재판 끝에 김할머니의 자녀들이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
2019. 1. 23. 17:4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바뀐 약 복용 신체기능 악화...환자에게도 일부 책임" 얼마 전 환각 증상에 시달리던 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의 부작용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확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타미플로를 복용한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서 환각이나 환청 등의 부작용이 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됐던 건 타미플루 처방 당시 의사는 물론 약사에게서도 부작용 경고 등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복약지도에 대한 책임이 의사와 약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도 논란이 됐죠. 그런데 부작용 경고와 같은 복약지도가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약사가 다른 환자의 약봉지를 잘못 전달해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
2019. 1. 17. 14:2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특허법원 "약국 상표등록 취소소송, 원고 승소" 의약분업 적용 예외지역이더라도 병원 내에 설치된 조제실은 병원업의 일부일 뿐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 병원 내 조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허법원은 A씨가 B병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C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나주에 개설된 'B병원' 대표로, 병원 1층에 소속 의사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C씨는 2012~2014년까지 ..
2018. 10. 19. 08:06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법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 1억 300만원"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판매하고 출장 투약까지 해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을 책임자가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 인데요. 당시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원이 선고한 처벌 수위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ㄱ성형외과 마케팅 이사 A(44)씨는 올 3월 ㄱ성형외과를 찾은 B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B씨의 내원 목적이 미용시술이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B씨가 3~4년 전부터 프로포폴에 중독돼 강남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을 전전하며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병원 진료기록부나 마약류관..
2018. 8. 30. 13:5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 한다" 의료기 수입판매 업체 대표이사 등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를 광고해 법을 위반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결과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회사 법인에 부과된 벌금형은 파기했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일까죠.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업체 A사와 이 회사 대표이사 박모(39)씨, 지점 본부장 남모(36)씨는 2013년 1월 10일 인터넷에 의료기기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저주파자극기를 근력 향상과 운동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저주파기기는 운동보조기구일뿐 의료기기가 아니고, 설령 의료기..
2018. 7. 31. 13:2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약품 온라인 판매로 확대될까 수천명의 약사들이 폭염을 뚫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반약 편의점 판매 중단, 공공심야약국 도입 등을 요구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9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국민건강수호 전국약사 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약사들은 '편의점약 확대하면 약화사고 증가한다', '약사직능 말살기도 8만약사 분노한다', '대면원칙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철회하라', '편리성만 추구하다 국민건강 절단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지난해 (12월) 편의점 판매약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작태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음에도,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며 "약사직능을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2018. 7. 20. 13:4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약사법 위반, 사기죄 적용...면허 대여는 아니다"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약국을 열었으나 중간에 일반인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을 받으며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약국을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으로 봐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A약사는 2008년 부산의 모 지역에 약국을 개설했으나 경영이 여의치 않자 2010년 일반인 B씨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 500만원을 받으며 약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B씨는 아내와 함께 약국 전반의 운영을 맡았으나, 의약품 조제와 판매 등 약사 업무는 전적으로 A씨가 전담했습니다. 그러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B는 또 다른 약사 C를 고용해 같은 방법으로 약국..
2018. 4. 3. 16:2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헌법재판소 "담합행위 방지 위한 것...합헌" 병원 등 의료기관 부지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이 헌법에 어긋 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2013년 1월 부산에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낸 정모씨. 정 씨는 해당 부지가 일정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된 장소라 등록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정씨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 끝에 패소가 확정 됐습니다. 2016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
2017. 11. 19. 12:07 소개/주목할 판결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 방해? 엇갈린 판결 건물주 약사 ㄱ이 있습니다. 세입자 약사 ㄴ이 있습니다.ㄴ약사는 새로운 세입자 약사 ㄷ에게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넘기려했습니다.ㄱ은 ㄷ을 상대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했습니다.계약이 결국 결렬 됐습니다.ㄴ은 ㄷ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날렸다며 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와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 하는 선에서 건물주는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로 나뉘었습니다. 법원 판결은 1심과 2심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 걸음 더 깊이 살펴볼까요. 2008년 7월 31일부터 세입자 ㄴ약사는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
2017. 4. 21. 21: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바뀐 약 먹어 응급실… 과실 약사7 : 환자3 의약분업제도가 정착되면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이를 약국에 제출해 약을 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환자는 약이 처방전에 따라 제조됐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별다른 확인 없이 약을 복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처방전과 실제 처방된 약은 일치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처방 받은 약이 처방전과 달라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면 어떨까요. 그 책임은 온전히 약사가 지게 되는 걸까요.A씨는 B내과에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 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C씨의 약국에서 약을 타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씨가 실수로 다른 손님을 위해 조제한 약을 A씨에게 내어 줬습니다. 이 약을 먹은 A씨는 극심한 복통을 느꼈고 응급실에서 신장기능 상실 장해 등의 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