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벤처 ① 인증 요건과 방법


어떻게 벤처 인증을 받을까 



오늘은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 인증은 초기 스타트업 성장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증 요건과 방법은 이제 막 스타트업을 시작하신 사업자 분들 이나 스타트업을 구상 중이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을까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벤처기업법은 제2조의 2항에서 벤처기업의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항을 살펴보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 내에 업종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다음으로 벤처등록요건과 방법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유형1-벤처투자기업

 

요건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평가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연구개발기업


요건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2.업력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65점 이상)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기술평가 보증기업(보증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요건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이상일 것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 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관

 

#유형4-기술평가 대출기업(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요건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 (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 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평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5-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용어설명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요약해보면 우선 중소기업이어야 하겠으며, 벤처기업법 제2조의 2항에 해당하는 분류 안에 속하고, 다섯 가지 유형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벤처인증까지 과정은 적지않은 서류작업 그리고 끈질긴 내부검토가 필요합니다. 간략히 설명해드리려다보니 세부적인 조항까지는 설명드리기 쉽지 않았는데요, 실무에선 얘기치 못했던 돌발사항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각 기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역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실제 스타트업 벤처 인증시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일을 진행하셔야 시간 절약과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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