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개념, 절차, 대상)

판로개척 돕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사회적 기업의 난관 중 하나가 판로 개척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자본의 규모가 비교적 적어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을 겪기 쉬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판로 확장에 실패하면 이는 곧 경영상 적자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근거로 각종 세제햬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판로 확보를 돕는 제도인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장 내에서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공공기관의 정의는 글 하단 참조)

 

그 근거는 사회적기업육성법으로 해당 법은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괄관리는 고용노동부가 맡습니다. 사회적기업체 우선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제출 구매지침을 수립해 공공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구매지침을 바탕으로 구매이행에 나섭니다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해당연도 구매계획전년도 구매실적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은 430일까지 공고된 구매계획을 참고해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선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일 것이라는 전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에 예비적사회적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편에선 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제도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1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10.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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