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영업비밀 침해시 가중 처벌 돼

달라진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양형기준을 결정하는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정 양형 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다음달 15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됩니다.



자세한 변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의 양형기준이 상향됐습니다.

가중(처벌)영역은 국내침해의 경우 기존 3년에서 4, 국외침해의 경우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상향됐습니다. 기본영역의 상한은 국내침해의 경우 기존 16개월에서 2, 국외침해의 경우 기존 3년에서 36월로 상향됐습니다.


2.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특별가중사유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으로 수정됐습니다.이 같은 변화는 지식재산권을 더 폭넓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3.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 경우를 더 명확히 규정한 것도 눈여겨 볼 변화 중 하나입니다.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의 예시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과 경쟁관계 또는 납품·도급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또는 유출인 경우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등 침해의 경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예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양형안을 고려할 때 양형인자(형량을 정하는 데에는 고려해야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침해행위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침해자의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권리자의 총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2.오로지 특정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한 경우

3.권리자의 사업이 도산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치명적

4.경영상태 악화 등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5.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6.당해 산업분야에 근간이 되는 표준기술 또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기술에

관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

7.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과 경쟁관계 또는 납품도급관계에 있는 대기업

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또는 유출인 경우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위와 같은 변화는 앞서 지적재산권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앞서 제36조 제2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변경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이 10년 이하에서 15년 이하로 변경(2016. 6. 30. 시행)된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4차 혁명 시대. 지적재산권의 철저한 보호와 피해자 구제는 스타트업·벤처 기업 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선결조건입니다. 이번 양형기준변화를 통해 지적재산권이 더 철저히 보호되고 지식융성사회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기대해봅니다.

 



양형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


양형기준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양형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에 해당한다.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이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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