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서 맥주 팔았는데 … "상가업종제한약정 위반"

상가업종제한 상가 입주시 주의할 점

상가업종제한이란 상가 분양 시 특정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건물주가 상가 101호는 커피, 102호는 치킨, 103호는 이자까야 등으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을 받는 점포 운영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중복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업종제한 약정이 있을 경우 수분양자는 해당 업종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어서 업종제한 약정이 걸려 있는 상가를 찾는 창업자들도 적지 않습니다상가 내 동종업종이 들어서 수익이 급감하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가업종제한의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201179258)

판례에 따르면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묵시적으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인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또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 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재를 위해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분쟁의 씨앗이 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업종의 영업 범위가 서로 겹치는 경우입니다바로 치킨집과 호프집 같은 경우입니다치킨집의 치맥은 호프집의 주류판매 행위와 동종업종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한 상가에서 업종제한약정에 따라 A씨에게는 호프판매 영업, B씨에게는 치킨판매 영업을 지정했습니다그런데 B씨는 치킨을 판매하면서 생맥주 판매 시설을 구비해 생맥주를 함께 판매했습니다.

영업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느낀 A씨는 B씨를 상대로 호프 판매를 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치킨 판매 영업의 범위에 맥주 등의 주류 판매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재판부는 “B씨가 코브라(생맥주를 일정 온도와 압력으로 유지시켰다가 병 등의 용기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등과 같은 생맥주 판매 시설을 구비해 실질적으로 호프판매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업종 판단 기준에 대해 접객시설과 조리시설의 규모형태주로 판매하는 품목 등을 기준으로 해 그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 단지의 규모상권형성 정도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상가 분양을 받을 시 업종제한약정 약정서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업종만 명시돼 있고 업종의 의미와 영업 범위에 관해 따로 정해놓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업종의 분류는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업종의 사전적 의미일반 적인 해당 업종의 영업내용한국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만약 상가 내 동종업종 영업으로 인해 이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소송으로 진행할지 판단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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