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인정 요건

합리적인 노력 선행되야


현행법상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그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까요. 하지만 기업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어디까지를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있는지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A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직원 B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경영상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퇴사 직원이 관련자료를 갖고 동종업체로 이직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다.

 재판부는 “B씨가 영업비밀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은 문서 가운데 일부는 비밀표시가 돼 있지 않았고 잠금장치가 없는 유리책장이나 책꽂이에 보관돼 있었으며 출입자를 제한하지 않아 외부인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다이 문서들은 영업비밀이 아니어서 영업기밀 유출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비밀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결여됐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밝힌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2)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3)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

 

보통 영업비밀 유출의 7~80% 정도는 퇴사자를 통해 이뤄진다고 합니다. 기술정보와 고객리스트, 사업 계획 등의 경영정보 등의 유출을 막기 위해선 기밀유지 협약서(NDA) 등을 통해 해당 문서들이 기밀에 포함하며 사원들이 퇴사하더라도 그 기밀의 유출을 금할 것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각 문서를 암호화된 캐비넷 등에 보관해야 하고 담당자를 임명해 열람과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추후 소송씨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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