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 유출 확인위해 직원 PC 뒤지면

정당방위 인정 받아 위법성 조각된 사례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 개인 컴퓨터를 검색한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컴퓨터 관련 개발업체의 대표이사 A씨는 직원인 B씨가 회사의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회사의 견적서, 계약서, 거래처 등을 유출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A씨는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던 B씨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서 이를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 저장된 파일들을 검색했습니다. A씨는 검색을 통해 B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했습니다.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에 의해 A씨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 형법 제3162항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당행위에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야 하고 행위가 목적에 부합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었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A씨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더불어 B씨가 입사할 때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을 것,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한 점도 정당행위 판단에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색을 통해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한 점도 합목적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혐의의 입증이 어려운 상태였거나 불충분한 혐의를 가지고 직원의 컴퓨터를 검색했다면  오히려 대표이사가 형법상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일견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서 당연히 정당방위의 성립이 이뤄지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긴급성, 합목적성 등을 판단한 뒤 행동에 나서야 추후 소송 등으로 괴로움을 겪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형법

21(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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