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여러 개 옮긴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위해선

이전 사업장 수행 업무도 포함해서 판단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 때문에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합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분명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면 증명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선 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일하던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27년 동안 여러 개의 건설공사 현장을 옮겨 가며 일하던 미장공이었습니다. A씨는 B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약 4개월 정도 일한 후 통증을 호소해 2007년 초부터 견비통,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병증을 진단받은 것은 B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약 2개월 후였습니다. A씨는 병증을 근거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B건설회사 측은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원심은 발병 시점이 이 사건 공사현자에서 근무한 시기 이전이었거나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합니다. A씨가 B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했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필요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합니다. 

A씨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최소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그 이전 건설공사 사업장들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A씨가 수행한 모든 업무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2007년 초경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과 이 사건의 상병과의 연관성에 관하여도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병 발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선 질병이 발병한 시기의 사업장의 업무 뿐 아니라 질병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간주되는 이전 사업장의 업무 또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병증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피로가 누적되며 발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선 업무일지와 의료기록 등을 급여신청 전에 철저히 수집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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