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SNS 계정 소유권 분쟁

홍보팀 운영 SNS 소유권, 회사 VS 직원

 

최근 기업에서 마케팅의 목적으로 SNS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신문 등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달리 비교적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노려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속 직원을 통해 기업 SNS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 SNS의 소유권이 회사와 직원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가 분쟁의 사유가 되곤 합니다. 담당 직원 재직시에는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만, 퇴직시에는 소유권을 두고 회사와 직원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A씨는 B 쇼핑몰의 마케팅 팀장으로 재직했습니다. A씨는 홍보를 위해 2010년 트위터와 페이스북 개정을 개설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B사를 퇴직한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B사는 위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B사의 공식계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원고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홍보 목적으로 B사의 상호와 명의를 사용하여 개설했음에도, 퇴직 후 개인적인 용도로 SNS를 무단 사용하여 B사에 영업방해 등의 손해를 끼쳤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SNS 계정의 귀속주체 판단 여부는 업무기인성 및 관련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재판에선 B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해야 하나,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고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등의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소유로 인정함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설 당시 B사가 SNS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관련부서의 회의, 협의 등의 내용에 대해 내부 절차를 거치는 등 계정의 개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SNS 계정개설 당시 B사로부터 사전허락을 받거나 사후에 이를 회사에 알렸다는 자료가 없고, B사가 SNS 계정을 이용해 시간과 비용, 홍보자료의 제공 등을 통해 계정운영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B사의 주장을 근거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게재 내용 중 회사 마케팅과 각종 이벤트 안내 등 영업활동으로 여겨질 수 있는 내용의 비율은 고작 31%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도 원고 패소의 근거가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SNS를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개인의 가상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령 개설 당시 회사 명칭이나 상호 등을 주소에 활용하고 비즈니스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사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게재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가상공간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차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 SNS의 업무기인성 및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원칙을 따라 개인 소유물로 판단 하는 것입니다.

기업 SNS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SNS 생성시에 공식적인 내부 절차를 통해 생성됐음을 문건화 시켜야 합니다. 문건에는 이를 운영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 등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2 )만약 SNS 전담 직원을 둔 다면 사전에 SNS계정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회사에 소속된다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시에도 이 계약이 효력이 미침을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SNS 계정을 생성한 뒤에는 이를 직원 개인에게 일임한 뒤 방치하지 마시고 꾸준히 상급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사적인 게시물이나 주제를 벗어난 자료들을 올리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본래의 목적에 합치되는 회사 SNS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