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 술자리에 아이들 합석하면 처벌될까


성인 합석해도 미성년에겐 주류 판매 불가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는 추가적으로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돼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인들 술자리에 미성년이 합석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성인이 주는 술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불법입니다. 법원은 어른이 주는 술이라 해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모든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는 어렵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과적으로 미성년에게 술을 팔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대인 A씨와 B씨는 식당주인 C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미성년자인 여동생 D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D는 자신의 친구 E와 함께 A씨가 있는 테이블에 합석하게 됩니다. B씨는 D양과 E양이 합석한 뒤 이들을 위해 맥주잔에 맥주를 따라 놓았습니다. 이들은 합석한 이후 식당에서 술을 추가로 주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식당 주인인 C씨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C씨를 기소합니다.

C씨는 "A씨 등이 처음 식당에 와서 술을 주문할 당시에는 미성년자가 동행한 상태가 아니었고, 미성년자가 합석한 이후에 추가로 술을 주문 받아 내어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C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대법원은 성인이 술을 마시다가 이후 청소년이 합석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81항 위반으로 보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음식점 운영자로서는 처음부터 나중에 이들의 술자리에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 음식점 운영자가 그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추가로 술을 판매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석한 청소년들이 이미 판매된 술을 일부 마셨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면 이를 부인하기 위해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 청소년임을 알게 된 뒤에는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들어야 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근거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가게에는 그만큼 신경을 덜 쓰수밖에 없게 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평소에 습관적으로 신분증을 검사하고 추후 합석이 있을시 이를 파악해 직원을 보내어 성인임을 확인해야 영업정지 등 기소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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